FAQ


작성자 : admin     등록일 : 2016-09-26    
제목 통관비 안내

관부가세가 $60으로 면세한도가 적용되는 목록통관건들은 통관비용이 무료입니다.

 

2015년 8월 1일 이후로 물품 신고가에 따라 관부가세가 $60 이상으로 간이/정식통관을 요하는 배송건은

Ship2u관세사가 직접 통관진행 후 Duty (관세) + GST (부가세) + Transaction Fee (세관비용)을 대납해 드리며

통관비용 $51.75 (incl. GST)와 함께 고객님께 청구됩니다.

 

모든 물품은 관부가세 결제 확인 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